정립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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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보호시설

후원자원봉사

누군가에게는 작은 관심, 우리에게는 큰 사랑

함께 만들어 주세요.

후원혜택(조례특례제한법 76조, 제 88조의 4 및 법인세법 24조,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함)

  • 연망정산 세금공제혜택이 가능한 기부금영수증 발급

후원종류

  • 기금후원

    직접이체를 통한 정기(비정기) 후원
  • 특별 후원

    특정 프로그램 및 행사에 있어 일정 금액 후원

후원방법

  • 계좌이체 : 947701-01-0163191 (예금주 :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)
주간보호시설070-7435-8293